공공기관에서도 갑질…여전한 ‘직장 내 괴롭힘’
정윤영 인턴기자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 이후 2년이 지났지만, 효과가 미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시청 새내기 공무원 A씨(25)의 유족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과 가해자 징계를 촉구했다. A씨는 지난달 직장 내 갑질 등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출근 시간 1시간 전에 상사가 마실 차와 커피 등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무시와 업무협조 배제, 투명인간 취급 등의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 [정윤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