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사건’ 임 전 사단장 무혐의 결정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을 조사한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8일 해병대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피의자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조사한 결과, 7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임 전 사단장은 순직한 채 상병이 속한 부대에 대한 작전 통제권이 해병1사단... [이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