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속도로순찰대, 인명사고에도 상부보고 누락…“피해자 신고 후 인지”
고속도로순찰대는 인명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관할 경찰서와 인천경찰청에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인천경찰청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신고 한 후에 해당 사건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인사사고 등에 대한 인지 보고서 작성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택시를 타고 귀가 중 가드레일과 택시가 충돌해 1차 사고를 겪었다. 택시기사는 차량에서 빠져나왔지만 A씨는 빠져나오지 못해 1톤 트럭과 2차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로 A씨는 간·폐출혈과 폐기흉, 갈비뼈 7군데 ... [임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