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조합 청약 권유시 조합원 수 기준으로 공모여부 판단”
# 설립 3년차 A법인은 개인투자조합 등 8개 조합, 총 158인을 대상으로 보통주 18억원을 발행(공모)했다. A 법인은 공모 당시 투자조합 자체를 투자자 1인으로 잘못 생각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행 자본시장법상 청약 권유 대상자 50인(공모 해당 기준)은 자연인이나 법인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투자조합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A법인은 증권신고서를 발행해야 했던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회사가 증권을 발행해 투자조합으로부터 청약을 받을 경우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공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공시위반 ...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