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4년간 고액현금거래보고 명의인 통보 11만건 미뤄 [2023 국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이 요청할 경우 개인의 고액현금거래 정보를 세무당국 등에 제공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열흘 이내 통보해야 하지만 10건 중 6건은 통보 시점을 늦춰 금융거래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여간 고액현금거래 명의인에게 통보해야 할 대상 건수는 총 18만370건이었다. 이 중 법 집행기관 요청으로 이를 유예한 건수는 11만619건... [김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