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빗장 풀리지만…DSR은 유지된다
금융당국이 2023년 신년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유도를 위해 대출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간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DSR 규제 완화가 없는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회의감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부터 다주택자도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의 주택담보비율(LTV)은 50%로 일괄 완화됐... [김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