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특례시 권한 확대…리모델링계획 ‘협의’로
정부가 인구 100만명 이상인 특례시 건설·건축 관련 권한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5일) 경기 용인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3차 민생토론회를 열고 특례시 건설·건축 특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례시는 기초단체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과 재정 권한을 부여받는 지방행정 모델이다. 정부는 특례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받아야 하는 도지사 ‘승인’을 ‘협의’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세대수를 15%까지 늘... [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