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주권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제출”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중인 태영건설은 오늘(11일) 상장 폐지 사유 발생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거쳐 최장 1년 개선기간이 주어진다. 이 기간 재무제표 재감사를 통해 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 폐지 사유가 해소된다. 태영건설 측은 기업개선계획이 의결되면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다. 태영건설 주식은 자본잠식으로 지난달 14일부터 거래가 중지됐다.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은 지난달 20일 태영건설 2023년 재무제표 감사 ‘의... [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