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선수금 소비자에 통지 의무…할부거래법 개정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선수금을 받은 횟수와 금액 등을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 할부거래법은 소비자가 선수금이 제대로 보전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상조업체에 선수금에 관한 내용을 통지할 의무를 부여했다. 또 상조업체가 등록 후 자본금 요건(15억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록을 ...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