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나침반] 중복개설금지, 1인1개소법 정신 살려야
#글//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의사 등 자연인이 의료기관, 즉 병 · 의원을 개설할 때에는 한 곳만을 개설할 수 있다.’ 의료법 제33조 8항 규정이다. 이른바 중복개설금지법, 1인 1개소법 조항이다. 이 규정에 대한 중요한 판결이 곧 내려진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정신에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해묵은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결정이다. 치과 의료계는 헌법재판소가 의료법 제33조8항, 일명 ‘1인1개소법’이 합헌임을 조속히 판결해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책임지는 병원경영은 1인 1... [이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