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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인증’ 매번 하라던 여가부, “역차별” 업계 반발에 ‘연1회’로 변경

앞으로 인터넷 사용자가 성인 콘텐츠를 이용할 땐 매년 최소 한 차례 성인인증을 해야 한다. 여성가족부(김희정 장관)는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가 청소년유해 매체물 제공시 ‘연 1회 이상’ 이용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과거엔 인터넷 사이트 가입시 성인... 2014-08-24 1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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