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주파마사지기' 의학적 효능 표방 광고 438건 적발
유수인 기자 = 공산품인 저주파마사지기를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다고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438건이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공산품인 저주파마사지기 온라인 판매 사이트의 광고 2723건을 점검한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저주파마사지기는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공산품으로 분류되며, 통증완화 등을 목적으로 전극패드를 인체에 부착해 전류를 가하는 개인용저주파자극기는 의료기기로 관리되고 있다.주요 위반사례는 공산품인 저주파마사지기에 ▲근육통 완화, 혈액순환, 요실금 치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