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전립선비대증 치료…보험금 지급해야”
# 지난 2006년 실손보험에 가입한 A씨(50대)는 최근 소변을 볼 때 잔뇨감이 들고 통증이 심해지면서 비뇨기과를 찾았다. 전립선비대증으로 결찰술을 받아야 한다는 의사 진단에 1000만원가량 비용을 들여 수술을 했고 통증이 가시질 않아 입원치료도 병행했다. 하지만 보험사에 요청한 수술비 등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보험사 측은 전립선결찰술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라는 근거를 들며 지급을 거절했다.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이하 실소연)는 이처럼 전립선비대증 수술 뒤 보험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를 대... [박선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