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저앉는 소’ 불법 유통한 도축업자 적발

‘주저앉는 소’ 불법 유통한 도축업자 적발

기사승인 2009-02-08 22:39:02
[쿠키 사회] 경기경찰청 수사과는 8일 질병 등에 감염돼 일어서지 못하는 상태가 된 기립불능 젖소 중 브루셀라병 검사를 받지 않아 정상 도축할 수 없는 젖소를 도축·유통시킨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등)로 축산유통업자 김모(47)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도축업자 김모(50) 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의 축산농장에서 브루셀라병 검사를 받지 않은 기립불능 젖소 41마리를 싼값에 매입, 불법 도축한 후 전국에 유통시켜 5000여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도축업자들은 이 유통업자들에게 한 차당(3∼6마리) 10만원씩, 모두 990만원을 받고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가 없는 기립불능 젖소를 불법 도축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기립불능 젖소를 한마리당 10만∼20만원에 사들여 부산의 한 도축장으로 새벽 시간에 옮겨 불법 도축한 후 시중에 유통시켰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축산농가가 소·돼지 등 가축 출하시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를 갖춰 출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축산위생연구소 관계자는 “기립불능 소도 정상적으로 도축해 유통될 수 있지만 도축에 앞서 실시하는 법정전염병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면 폐기처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루셀라는 인수(人獸) 공통 2종 법정전염병으로 가축이 감염되면 유산이나 불임 등의 증세를 보이고 사람에게 전염되면 두통과 발열 등이 나타나지만 섭씨 100도 이상 끓이면 인체에 무해하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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