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순 피해 유족 1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강호순 피해 유족 1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기사승인 2009-02-13 17:39:01
[쿠키 사회] 연쇄살인범 강호순(38)에게 살해된 피해자 유가족들이 13일 강호순을 상대로 1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피해자 7명 가운데 중국동포 김모(37·여)씨와 수원 여대생 연모(20)씨 등 2명을 제외한 5명의 유가족 17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유족들은 소장에서 “강호순이 저지른 살인행위로 유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했다”며 “강호순은 유가족들에게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등으로 모두 11억671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유족들이 청구한 배상금은 유가족의 나이와 경제적 여건에 따라 최소 5000만원에서 최대 1억6000만원까지 차등 청구됐다.

강의 재산은 경기도 안산시 본오동에 시가 5억원 상당의 상가건물과 은행 예금 2억8000만원, 안산시 팔곡동 빌라의 임차보증금 7000만원, 수원시 당수동 축사 임차보증금 5000만원 등 9억원이다. 이 가운데 상가의 대출 담보액을 빼더라도 7억5000만원 가량되며, 이 재산은 동안 여러가지 보험금으로 축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 박모(52·여)씨 장례식이 이날 안양 메트로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렸다. 안산=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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