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분당차병원과 시에 따르면 차병원 운영재단인 성광의료재단은 지난해 12월24일 야탑동 402의12 일명 갈매기살 부지 1838㎡를 77억원에 매입하기로 땅소유주인 이 시장 친인척과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재단은 갈매기살 부지와 분당보건소 부지를 교환하기로 차병원과 성남시가 협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만 계약이 효력이 있으며, 양 부지 교환이 안되면 계약은 무효라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번 계약은 분당보건소 부지를 매입해 국제 줄기세포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재단의 사업 제안에 시가 보건소 대체부지에 정신보건센터를 신축하면 양 부지를 교환할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재단과 시는 앞서 지난해 6월 분당차병원이 정자동 163번지 한국토지공사 땅 6651.3㎡를 97억원에 사들여 경찰서를 지어주는 대신 병원과 붙은 야탑동 350번지 분당경찰서 7000여㎡ 부지를 재단이 넘겨주는 거래를 한 적이 있다.
옛 분당경찰서 부지를 넘겨받은 재단은 경찰서 부지에 국제 줄기세포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며 공공청사부지인 경찰서 땅을 의료복합단지로 용도변경해주고 건물용적률을 800%이상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청해 땅의 가치를 높이려는 의도라고 지적을 받았다.
특히 이번에 재단이 매입한 갈매기살 부지는 이 시장 친인척 소유 땅으로, 성남시가 2006년부터 7차례에 걸쳐 음식점 부지인 이 땅에 다양한 업종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추진해 ‘시장 특혜’ 논란을 빚고 있다.
최근에는 성남시가 갈매기살 부지의 음식점 비율 제한을 없애고 건물층수와 용적률을 높이는 내용의 분당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자 시의회가 특혜라며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재단 측은 “갈매기살 부지가 어차피 공공시설부지로 활용되기 때문에 재단이 얻는 시세차익 등의 이익은 전혀 없다”면서 “감사원 감사청구까지 된 상황이라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어 어제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고 해명했다. 성남=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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