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2일 이후 신규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분양에 들어간 아파트는 미분양이 발생하더라도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12일까지 미분양된 아파트만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달 12일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에 대해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시·도 감면조례 개정 시행일로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취득(잔금 지급 및 등기)하는 경우에만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각각 50%씩 경감한다”고 설명했다. 준공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 해소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서다.
따라서 재건축 후분양 아파트처럼 내년 6월 말 이전 입주가 시작되는 경우라도 취득·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미분양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나 감면이 2월12일 이후 분양되는 수도권(서울 제외) 및 지방 신규 분양 물량에 모두 적용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다만 미분양 취득·등록세 감면은 주택수와 무관해 1가구 다주택자도 혜택을 보게 된다.
또한 계약 전 건설사로부터 미분양 확인서가 발급되는 아파트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지난달 12일 이전 발생한 미분양이라 해도 건설사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아파트의 동·호수를 미분양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시·도 감면조례 개정일 이후 취득해야 감면 대상이 되는 만큼 전국 시·도에 이달 말까지 조례 개정을 끝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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