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 공판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죄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인 범행은 인정되나 살인미수 혐의는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로 확신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무참히 살해된 범행이어서 엄한 처벌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장 피고인은 지난해 8월29일 경기도 군포시 한 빌딩 여자화장실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알게 돼 사귀던 A(40·여) 씨가 스토커로 몰아세우며 만나주지 않자 흉기로 A 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장 피고인은 같은 달 17일 친정집에서 나오던 A 씨를 장난감총으로 위협하던 중 A 씨가 “사람살려”라고 소리치자 A 씨를 땅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지난 16일 공판에서 살인 혐의는 인정했으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소리치는 바람에 목을 누르긴 했지만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했으며 검찰은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배심원단은 공판 직후 3시간여에 걸친 평의 및 양형 토의를 거쳐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 양형에서 징역 10∼13년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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