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내년 말까지 비투기지역의 1가구 다주택자와 비사업토지의 양도소득세가 6∼35%로 줄어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등 투기지역은 양도세 완화대상에서 빠졌다. 다만 강남 3구의 경우 시행령을 통해 10%포인트까지 부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최고세율이 4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재정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방침이다.
국회가 강남 3구 다주택자를 양도세 완화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최근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이해된다.
조세소위 수정안대로 소득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양도세 부담이 완화되는 만큼 서울 강북권이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물이 늘어 전체적으로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강남권 매물은 줄어들어 강남 집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조세소위는 또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비투기지역의 경우 6∼35%인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투기지역에 한해 기본세율에 10%포인트 범위
내에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했지만 최고세율이 4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박합수 국민은행 PB사업부 부동산팀장은 “이미 3주택 이상자들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떨어졌기 때문에 보유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며 “양도세 완화 이후 비강남권부터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우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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