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국토해양부는 10일 화물운송업 폐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영업용 화물차 보상 감차(減車)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감차를 희망하는 화물차주나 사업자가 감차사업 참가신청서 등 서류를 11일부터 6월10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부서에 제출하면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된다.
국토부는 차량가격 및 폐업지원금을 포함해 차량 크기, 노후 정도 등에 따라 총 보상금이 1500만∼45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참여한 화물차주나 사업자나 2년내에 다시 화물운송업을 재개하면 폐업지원금은 회수된다. 국토부는 또 올해에느 운송사업허가를 받은지 1년이 지난 영업용 화물차도 감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국토부는 “화물운송업 등록제 전환(1999년 7월) 이후 차량 증가세를 물동량이 따라가지 못했고 최근에는 경기침체로 물동량이 급격히 줄어 업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8년부터 2007년까지 화물차는 84.3%나 증가한 반면 물동량은 10.3% 늘어나는데 그쳐 올해 과잉 공급된 화물차 규모는 9만6000대로 추정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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