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공유수면에 공사용으로 축조된 제방을 활용해 왕복 2차로 규모로 조성된 해안도로를 법적도로로 결정하기 위한 용역 과정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도로 확장을 위한 협의가 열렸다. 그러나 매립지관리공사가 ‘폐기물 매립공간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시하면서 도로건설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매립조정위원회에서 인천시의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하지만 땅의 소유자인 서울시가 폐기물처리시설 매립공간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또 경기도 구간 7.3㎞도 경기도 및 김포시의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한국수자원공사 경인아라뱃길건설사업단은 인천터미널 서해 방향 끝지점에서 환경관리공단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이의 ‘환경교(가칭)’를 이달말 착공해 2011년 12월 완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르면 10월까지 법적도로 결정을 위한 용역을 마무리한 뒤 1단계로 인천시 구간 5.5㎞를 2012년까지 개통한다는 차선책을 마련중이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를 활용하지 못할 경우 당초 중앙분리대로 사용키로 한 송전 철탑을 지하화하는 비용이 지나치게 큰데다 8차로를 6차로로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해안도로 시점부에 해당하는 인천터미널 부지 등에 대한 수자원공사와의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도시계획결정이 마무리되는대로 해안도로 시점부를 확정할 방침”이라며 “당초 해안도로 시점부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를 시점부로 하려 했으나 경인아라뱃길에 대한 계획이 세워지면서 수정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의 환경교(가칭) 남측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북인천IC∼서부산업단지∼인천지하철 계산역으로 이어지는 경명로가 왕복 8차로로 이미 건설됐다. 이곳에 경인아라뱃길 북쪽 해안도로가 이어질 경우 인천시내와 강화도를 잇는 최단 거리 간선도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인천=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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