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북한이 작년 12월1일부터 시행해온 육로 통행및 체류관련 제한조치를 21일부로 완전 해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0일 "북측은 오늘 오후 5시30분쯤 군사실무책임자 명의의 전통문을 보내 '작년 12월1일부터 남측 인원들의 군사분계선 육로통행과 관련해 취한 중대 조치(12·1조치)를 21일부터 해제한다'고 통보한 데 이어 오후 9시20분쯤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중단한 경의선 철도 운행을 재개하고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도 재가동키로 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측은 "개성공단 기업 및 단체 관계자와 개성공단관리위원회 관계자의 출입·체류를 21일부로 이전과 같이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12·1조치는 남북 당국간 협의를 남겨둔 개성관광 재개를
제외하고는 전면 철회됐다.
북한은 지난 10∼17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시 현대측과의 맺은 5개항 합의에서 "남측 인원들의 군사분계선 육로통행과 북측지역 체류를 역사적인 10·4선언정신에 따라 원상대로 회복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했었다.
북한은 작년 12월1일부터 경의선 도로를 통한 남북 간 왕래 횟수를 매일 출경(방북) 12회, 입경(귀환) 7회에서 출·입경 각각 3회로 축소했다. 각 통행 시간대별 통과 인원과 차량 대수도 500명과 200대에서 250명과150대로 각각 감축했다. 또 1951년 서울-개성간 열차가 중단된뒤 56년만인 2007년 12월11일 개통됐던 경의선 열차의 운행도 중단했었다.
지난해 7월 관광객 피살사건으로 중단된 금강산관광에 이어 개성관광도 문을 닫았다.
그러나 기술적 문제로 실제 제한이 풀리기까지는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북측의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단 파견과 관련해 남북간 연락을 위해 판문점 남북 적십자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를 임시 개설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하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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