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황강댐 무단 방류 국제관습법 위배 여부 검토

정부, 北 황강댐 무단 방류 국제관습법 위배 여부 검토

기사승인 2009-09-10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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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정부는 10일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우리 측 민간인 6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 국제법 위배 여부를 면밀히 검토중이며 이르면 11일 법률검토 결과와 향후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협의가 끝나는 대로 결과를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댐 방류 행위를 직접 규율하는 조약이나 협약은 없지만 국제 관습법에는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 수로(水路)국이 다른 수로국에 불리한 효과를 끼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려면 사전에 통고해야 하며,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유엔의 '국제수로의 비항행적 이용에 관한 협약'도 거론된다. 다만 정부는 이 협약이 현재 미발효 상태이고 남북한 모두 가입신청을 하지 않은 점을 감안, 국제관습법 위반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그러나 "정부의 이번 판단은 북한의 행위가 국제법 위반임을 명확히 하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현재로선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나 손해배상 소송 등 추가 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남북 당국자협의와 관련, "사과를 전제로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남북당국자협의를 정부가 먼저 북측에 제의할 가능성에 대해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사과 여부와 관련, "(북한에) 이미 사과를 요구했으니 답변을 기다리며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하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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