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부부는 반드시 같은 성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현 민법 개정안을 이르면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최종안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27일 보도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부부 동성 제도는 1947년 민법에 명기된 이후 60여년만에 바뀌게 된다.
집권여당 민주당은 총선 기간 중 ‘선택적 부부 별성(別姓) 조기 실현’을 정책집에 명기했다. 앞서 98년에도 민주당은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공산당, 사민당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지만 가족 붕괴를 우려한 자민당의 반대로 이를 폐기했다. 이후 민주당은 거의 매년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의석수 부족으로 가결에는 실패했다.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석을 차지하며 정권 교체에 성공함에 따라 이번에는 개정안 통과가 순조롭게 이뤄질 전망이다.
민법 개정안에 따르면 결혼 후 부부는 동성과 별성 중 선택할 수 있고, 결혼 가능 연령은 남녀 모두 18세(현재 여성은 16세)로 바뀌게 된다. 다만 별성을 선택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2세의 성을 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와 민주당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조정을 거치게 될 전망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