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된 이후 이날 언론에 전문이 처음 공개된 북한 새 헌법 제8조에는 “국가는 (중략)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고 명시했다. 북한이 이처럼 인권을 명시한 것은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압력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의 이번 헌법 개정은 김정일 1인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후계 구도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다른 나라와의 조약 비준·폐기, 특사권 행사 등 국방위원장의 임무와 권한(103조)도 명문화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현재 위원장 김영남)가 갖고 있던 특사권과 중요 조약의 비준 폐기 권한을 국방위원장에게 넘겼다.
또 “국방위원장은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102조)”고 규정하는 등 종전 헌법에 없던 문구들이 새로 추가됐다. 새 헌법은 또 ‘공화국 주권의 소재(4조)’와 관련해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고 명시한 종전 헌법 조문에서 ‘군인’을 추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하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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