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밀반출’ 인천 前 경찰관, 집행유예·억대벌금

‘금괴밀반출’ 인천 前 경찰관, 집행유예·억대벌금

기사승인 2010-03-25 20:42:00
[쿠키 사회] 인천지법 형사13부(최규현 부장판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금괴 밀반출을 돕다 세관에 적발된 인천공항경찰대 유모(45) 전 경위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13억4000여만원, 김모(38) 전 경사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6억7000여만원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뿐 아니라 경찰관으로서 이 같은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지위를 악용해 밀수출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유씨는 부하직원인 김씨까지 범행에 가담시킨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밀수출하려던 금괴가 모두 몰수되는 점,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유씨 등은 지난 1월 22일 오전 8시쯤 송모(51)씨와 서모(40)씨의 부탁으로 1㎏짜리 금괴 30개(13억4000만원 상당)를 복대에 숨겨 공항 출국장 보안검색대를 통과해 금괴 밀반출을 도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당시 유씨 등은 일본 나고야로 출국하려던 서씨에게 금괴를 넘겼지만 첩보를 입수한 세관에 적발돼 미수에 그쳤다.

한편 재판부는 이들에게 금괴 밀반출을 부탁한 송씨와 서씨에게도 각 징역 1년6월과 벌금 13억4000여만원, 징역 1년과 벌금 6억7000여만원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정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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