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청주지역 4곳에 1270세대의 임대아파트를 건립한 뒤 대한주택보증의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고 회사를 고의로 부도내는 수법으로 28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또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직원들을 통해 세탁한 자금 17억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해 빈 임대 아파트 130여 세대에 대해 지인들을 동원, 허위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1억2000만원의 약속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가 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당시 차명계좌 등에 약 7억원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영세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임대보증금 보증제도가 건설업자에 의해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실태와 입주 현황 등에 대한 대한주택보증의 보다 실질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2005년7월 임대보증금 보증제도가 도입된 뒤 최초의 보증사기 사건”이라며 “현재 이들의 차명재산과 허위 입주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의 손해규모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