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8년 4월 고모인 정모(79)씨가 치매 증세로 판단능력이 없는 것을 이용, 재산을 빼돌리려 부인 윤모(33)씨와 공모한 뒤 자신을 고모의 양자로 허위 입양신고하고 같은 해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고모의 예금과 보험을 해약해 1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치매노인의 실제 아들이 피해 사실을 알아챈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들통났다.
검찰은 “인천지검이 수사한 사건으로 피의자 주거지 관할 청주지검으로 이송함에 따라 청주지법에 기소하게 됐다”면서 “인천지검이 구속영장을 2차례 청구했으나 정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불구속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