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체험업은 지난해 10월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광편의 시설업으로 새로 지정된 업종이다.
이에 따라 도는 안동을 비롯한 6개 시·군에 한옥체험업소 51곳을 지정했다.
이 업소는 전통한옥에 수세식 화장실, 샤워장 등 관광객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을 갖추고 시·군에 신청하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는 고택 체험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4년부터 도내 전통한옥 77곳에 64억원을 들여 시설을 개보수하고 고택 음악회, 전통혼례 체험 등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김주령 도 관광개발과장은 “가족과 함께 전통한옥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관광은 도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한옥체험업 지정으로 한옥체험 관광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