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충주 구제역 발생지역 가축에 대한 살처분 완료 후 3주 동안 추가발생이 없자 구제역 방역 실시요령에 따라 충주와 음성지역에 내려졌던 가축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경계지역 가축에 대한 채혈검사에 들어갔으나 농식품부가 “전국적인 상황을 분석한 후 채혈일정을 시달하겠다”며 채혈중단 조치를 내렸기 때문이다.
도는 농식품부의 지시에 따라 지난 18일 채혈한 196농가 925두의 혈액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채혈작업을 중단한 뒤 농식품부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도는 당초 오는 26일 이동제한 해제 조치를 취하려 했으나 사실상 불가능해 졌으며, 향후 일정도 예상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처럼 구제역 발생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방역종사원들이 누적된 피로를 호소하는 등 곳곳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또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시·군 직원 대부분이 선거 종사요원으로 차출돼 방역 차질이 예상되는데다 초소 운영에도 공백 발생 우려를 낳고 있다.
경계지역 내 출하 제한 가축 사육농가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비육용 큰 소와 돼지는 수매를 통해 출하가 가능하지만 송아지는 판매할 수 없어 축산농가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구제역 방역 상황 장기화에 따른 예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에 조속한 가축 이동제한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노력하겠다”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가축 이동제한 해제 지연 상황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