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방지턱 사고 지자체도 책임

과속방지턱 사고 지자체도 책임

기사승인 2010-06-24 21:58:00
[쿠키 사회] 반사성 도료가 칠해지지 않은 과속방지턱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설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경 부장판사)는 A보험사가 ‘과속방지턱을 설치한 뒤 반사성 도료를 도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충북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9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과속방지턱을 설치 규격보다 높고 길게 설치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과속방지턱의 표면을 반사성 도료로 도색하지 않았다”며 “또 과속방지턱 안내 표지판에 표시된 과속방지턱과의 거리를 잘못 기재해 최고속도 제한표시를 과속방지턱이 지난 지점에 설치하는 등 관련법규를 위반해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거가 표지판을 설치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버스 기사 B씨는 사고를 낸 지점이 시속 30㎞인 사실과 과속방지턱에 이르기 전 31.3m 지점에 도색된 가상 과속방지턱이 있었던 점, 과속방지턱은 짙은 검은색을 띄고 있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음에도 주행을 잘못한 점 등이 인정돼 피고의 책임은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A보험사는 2008년 6월12일 충북 청원군 오창면의 한 도로를 운행하던 버스가 반사성 도료가 칠해지지 않은 과속방지턱을 시속 50㎞의 속도로 넘다가 뒷좌석에 탄 승객 2명이 다치자 보험금을 지급한 뒤 지자체도 책임이 있는 만큼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청주=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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