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30분쯤 서울 독산동 한 놀이터에서 이모(9)양에게 “휴대폰에 MP3 파일을 내려받아 주겠다”며 인근 동사무소 사랑방으로 데려간 뒤 몸을 더듬은 혐의다.
조사결과 윤씨는 2007년 아동 성폭력 등의 혐의로 4년형을 선고 받고 지난달 20일 만기출소한 지 열흘 만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는 14세 때 아동 성폭력 범죄로 소년원에서 보호처분 생활을 시작한 뒤, 동종범죄를 5건이나 저지른 상습 성폭력사범”이라며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에 구속 수감됐기 때문에 출소할 당시 전자발찌 착용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윤씨는 “여자 아이들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