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 2월 24일 경주시 월성 원전 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이하 ‘감시기구’)는 경주시 양북, 양남,
감포 주변의 방사선량을 주기적으로 측정하는 과정에서 감포읍 전촌리 도로 일부에서 방사선 검출을 최초로 확인했다. 감시기구는 지난달 9일까지 해당 도로의 방사능 분석을 실시해 이 방사성 물질이 세슘(Cs 137)임을 확인하고 교과부로 방사선 검출 사실을 통보하면서 원인 규명을 요청했다.
이에 교과부는 원자력안전기술원, 경주시, 감시기구와 공동으로 지난 4일까지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 도로를 포함해 비슷한 시기(2010년 10월∼12월)에 포장된 포항지역 도로에 대한 조사와 방사성물질 발생 원인을 분석했다. 그 결과 해당 도로 포장시 재활용된 폐아스콘 일부 성분(미량의 방사성물질이 함유된 과거 수입 고철 부산물)이 원인으로 추정되지만 도로포장 시공업체가 아스콘 제조과정 등의 기록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더 이상의 원인 추적은 불가능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최초로 방사성 세슘이 발견된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 도로에서 일반인이 도로 이용으로 1년간 받을 수 있는 최대 방사선량은 0.071밀리시버트(mSv)로 일반인 연간 선량한도(1mSv)의 7.1% 수준으로, 이는 X선 1회 촬영 시(0.1mSv)보다 적은 수준이다. 또 추가 조사된 포항시 남구 유강리, 남구 송도동 도로에서 1년간 받을 수 있는 최대 방사선량은 0.034mSv로 일반인 연간선량한도(1mSv)의 3.4% 수준으로 평가됐다.
방사선이 검출된 3개 지역 도로에서 세슘의 평균 방사능 농도는 3.31∼6.93베크렐(Bq)/g로 원자력법상 관리대상 기준(10Bq/g) 이하로, 자체 처분이 가능하며 해당 지자체 판단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다만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 도로 일부 구간(최대농도 12.1Bq/g)은 원자력법상 관리대상에 포함되므로 경주시에 덧포장, 재포장 등 별도 조치를 강구토록 통보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