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태백 A원장 행위는 침술”…IMS·한방 의료행위 여부는 판단 안해

대법원 “태백 A원장 행위는 침술”…IMS·한방 의료행위 여부는 판단 안해

기사승인 2011-05-13 19:08:01
[쿠키 건강] 2007년 고등법원의 판결 이후 지난 4년여 간 의료계와 한의계의 첨예한 의견 대립을 불렀던 IMS(근육내 자극 치료)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의료 행위인지, 한방 의료행위인지 판단을 하지 않았다. IMS 시술은 바늘(침)을 이용해 근육, 신경 주위, 인대 등에 직·간접적인 자극을 줘 환자의 급·만성 통증을 치료법이다.



대법원은 13일 오후 강원도 태백시에서 의원을 운영 중인 A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의사 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하지만 법원은 A원장의 시술행위가 한방 행위인지, 의료 행위인지의 여부만 판단했을 뿐 IMS 시술이 양·한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언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시술행위는 한방의료행위인 침술 행위로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보건소 공무원에게 적발된 당시 7명의 환자는 침대에 눕거나 엎드린 상태로 얼굴, 머리, 목, 어깨 등에 수십 개에 이르는 침을 꽂고 적외선 조사기를 쬐고 있었다는 점에서 한방의 침술행위에 가깝다고 봤다. 특히 침을 꽂은 부위가 통상 침술행위에서 시술하는 경혈에 해당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앞서 A원장은 2004년 침을 이용한 IMS 치료를 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반면 서울고법은 2심에서 A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IMS 시술 자체에 대한 의료계와 한의계의 논란은 원심 법원에서 진행될 재심리를 통해 치열한 2라운드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마취학회 산하 IMS 세부 전공학회 관계자는 법무법인 화우의 법리 해석을 인용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A원장에 국한된 것이다.
A원장이 진료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시술했고 근육에 놓은 것이 아니라 경혈 위주로 놓았다.
만일 경혈에 놓지 않았다면 고등법원의 원심 판결이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법원은 IMS가 의료행위인지, 한방의 침술인지 보다 정확하게 심리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 법원에서 심리가 더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방의 침술은 피부에 바늘을 찌르는 위치가 있고 그것이 피부를 통과해서 어디로 들어가는지 알지 못한다. 반면 IMS 특히 한국의 IMS는 관절, 힘줄, 신경등이 지나는 위치를 매우 정확하게 통과해야 한다. 침술과 전혀 다른 치료가 왜곡돼 논란에 휩쌓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에서 ‘양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정의로운 최종 판결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침을 이용한 모든 행위는 반드시 한의사에 의해 시술되어져야 하는 엄연한 한방의료 행위임이 판시됐고, 양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이라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민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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