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국내의 총기 관리체계가 허술하고, 인터넷에는 폭탄 제조법이 널려 있어 노르웨이 폭탄·총기 테러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공기총을 이용한 범죄는 매년 10여건씩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6일 경북 김천에서 도망치던 강도 용의자 성모(45)씨가 뒤쫓던 경찰관에게 공기총 2발을 발사해 부상을 입혔다. 지난 3월 경북 경주에선 50대 남성이 동거녀의 가출을 도운 여성의 집에 들어가 혼자 있던 어린이를 공기총으로 쏴 숨지게 했다.
지난해까지 국내에 정식으로 보급된 공기총은 13만8000여정에 이른다. 경찰은 불법 유통되거나 신고되지 않은 총까지 합하면 이보다 2만정 정도가 많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행법으로는 공기총 범죄를 막기 힘들다.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은 5.5㎜ 구경 공기총 소지자에 한해 중요 부품을 경찰서에 맡기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총기 소지자가 수렵 등의 이유로 부품을 돌려달라고 하면 경찰은 언제든 내줄 수밖에 없다. 4.5∼5㎜ 공기총은 소지 허가만 받으면 개인이 집에 보관할 수 있다. 공기총을 범죄에 이용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사실상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총기 사고나 테러를 막기 위해 소지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에는 초등학생도 따라할 수 있는 ‘폭탄 만들기 교본’이 넘쳐난다. 구글, 야후, 유튜브 등에 ‘bomb’(폭탄)이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인명살상용 폭탄제조법, 연기를 피워 혼란을 일으키는 폭탄제조법, 사제폭탄의 뇌관 역할을 하는 퓨즈 제조법 등이 자세히 나와 있다.
국내 사이트에 폭탄제조법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선 경찰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해외 사이트에는 단속 권한이 없다. 일단 접속을 차단한 후 해당 국가 경찰에 공조 수사를 요청하는 수밖에 없다.
노르웨이 테러범이 사용한 질산비료와 디젤유를 섞어 만든 ‘비료폭탄’도 국내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질산비료엔 폭발성이 강한 질산암모늄이 많이 들어 있지 않아 사고 대비 물질로 지정되지 않았다”며 “많은 양을 확보해 인터넷 등에서 제조법을 익히면 어렵지 않게 비료폭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고 대비 물질을 일정량 이상 판매할 경우 구매자 인적사항을 기록하도록 하는 등 사고방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