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에 주로 여성들이 원치 않는 털을 없애기 위해 사용하는 제모제는 제모 작용을 하는 치오글리콜산과 제모 작용을 원활하게 하는 산성도(pH) 조정제, 계면활성제, 피부 컨디셔닝제, 안정화제, 착향제 등의 첨가제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제모제 사용 후 바로 데오드란트를 사용하면 피부가 받는 자극이 심해져 발적(빨갛게 부어오름)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적어도 24시간의 시차를 두고 사용해야 한다.
또 향수나 수렴 화장수(이완된 피부를 수축시켜 피지의 과잉분비 억제하는 화장품)도 제모제와 함께 사용하면 알코올 성분 때문에 발적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식약청은 권고했다. 제모제는 이 밖에도 몸의 호르몬 분비의 변화가 심한 임산부나 모유 수유 중인 산모, 생리 중인 여성 등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식약청 관계자는 “아울러 제모제를 사용한 뒤 곧바로 피부가 햇빛에 노출되면 ‘광(光) 과민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모제 사용 후 최소 24시간 동안은 일광욕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