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요청해도… 정보 공개·비공개는 정부가 결정

아무리 요청해도… 정보 공개·비공개는 정부가 결정

기사승인 2012-07-03 21:51:00
[쿠키 정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월 서울시에 ‘2010∼2011년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2011년 자료를 공개하면서 2010년 자료는 아무 이유 없이 비공개 처리했다. 똑같은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입맛’에 따라 공개·비공개 여부를 결정한 것이다.

지난해 11월엔 이 단체에서 전국 16개 시·도 광역의회 의원들의 ‘겸직 현황’을 알려 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가 비난여론이 일자 뒤늦게 공개했다.

이들 시의회가 당초 내세웠던 비공개 이유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소속 공무원 징계와 소청심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공개를 거부하기도 했다.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비공개로 추진하려다 들통이 난 것처럼 정부의 밀실 행정을 감시하려는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보를 자꾸 감추려고 하는 정부와 지자체 등에 맞서 국민들이 알 권리를 지켜내려는 세태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3일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2002년 10만2319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7년 19만7617건, 2010년 32만2018건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정보공개 청구는 정부나 지자체 등이 보유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국가기록물 열람 청구 건수도 지난해 80만3421건으로 2002년 8만3854건에 비해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열람한 기록물의 대부분은 개인의 권리구제 등과 관련된 것이지만 최근 행정 감시를 위한 열람 청구도 크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정보공개에 지극히 소극적이다. 정부 등이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며 낸 민원은 2009년 3788건, 2010년 4313건, 지난해 566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정보공개 청구 시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공개를 거부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정보 공개 요구가 크게 증가하는데도 정부는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비공개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현택수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가 공개하고 싶은 정보만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시스템이 문제”라며 “정부가 공개하는 정보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김철오 기자
sotong203@kmib.co.kr
김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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