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일 올해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감기약,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등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편의점 판매가 결정된 의약품으로는 해열진통제로 타이레놀정 500㎎·160㎎,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 부루펜시럽 등이 있다. 감기약으로는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이 소화제로는 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등이, 파스류로는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아렉스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품목이 정해진 만큼 포장단위와 표시기재 변경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위원회의 이견에 따라 제도 시행 6개월 후 소비자들의 안정상비의약품 사용실태를 중간 점검해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키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