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6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부당청구가 심하거나 현지조사 회피로 부당확인이 어려웠던 장기요양기관 5개소를 경찰청에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이후 각종 불법·탈법행위의 적발 및 사전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들의 불법행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부당사실 은폐를 위한 조사 거부·방해 사례가 늘고 있어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경찰에 해당 요양기관을 고발하는 대응책을 꺼낸 것이다.
특히 이번에 고발 조치된 2개 요양기관은 부당청구액의 합계액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출범후 최다 규모인 12억원에 이르며 동일대표자가 운영하는 시설이다. 이에 복지부는 당해 기관 대표자를 형법상 사기혐의로 고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발 및 수사의뢰의 대상이 된 기관은 지난 5월부터 2개월 간 복지부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동으로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기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고발대상 2개 기관은 총 추정 부당금액이 12억원에 이르고 수사의뢰 대상 3개 기관은 부당청구를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으나 교묘하게 조사를 지연시켜 사실상 조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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