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된 기업들이 대형병원과 의원 등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품수수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매출 1000억 이상 기업 26곳, 매출 1000억 미만 기업 10곳, 바이오 벤처 6곳, 다국적제약사 1곳 등 총 43곳을 선정했다.
그러나 최근 CJ제일제당을 비롯해 광동제약 등 3곳이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된 기업이 리베이트로 물의를 빚고 있어 혁신형제약기업 선정 취소 ‘첫 사례’가 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례로 CJ제일제당이 거래처 의사들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해오다 덜미가 잡혀 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광동제약도 자사의 의약품 처방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1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혁신형제약기업 선정 기준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경영 투명성이 100점 만점에 10점을 차지한다. 즉 전체 배점의 10%가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적 측면에 할애된 만큼 리베이트 여부가 혁신형제약기업 선정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나 43곳의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한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뽑힌 제약사들의 배점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성적표는 비공개 사안”이라며 “다만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탈락한 기업에 한해 해당 기업에 배점표를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에 리베이트에 연루된 혁신형 제약사들의 인증 취소 가능성은 내비쳤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8월 혁신형제약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의 리베이트 처벌 요건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을 통해 리베이트가 밝혀지게 되면 행정처분 이후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취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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