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두 자녀 가구도 어린이집 우선권 부여

영유아 두 자녀 가구도 어린이집 우선권 부여

기사승인 2012-08-16 12:12:00
[쿠키 건강] 앞으로 세 자녀를 둔 가정뿐 아니라 두 명의 영유아(만 0~5세)를 둔 가정에도 어린이집 입소에 대한 우선권이 주어진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6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돼 두 명의 영유아를 둔 가정에도 어린이집 입소에 대한 우선권이 주어짐을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인 ‘다자녀’의 범위가 기존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의 자녀’에서 ‘자녀가 영유아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세 자녀 가구와 영유아 두 자녀 가구는 똑같은 가산점을 받게 된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 어린이집 문을 닫는 일도 법으로 금지된다. 이는 정부가 맞벌이·저소득 가정 자녀 등 어린이집을 꼭 이용해야 하는 아이들에게 안정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법을 어길 경우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자격정지 1년과 시정명령 후 운영정지 1년 등의 제재를 받는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보육교사들이 현장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의 기준을 ‘정원 15인 이상, 지도교사 1인당 실습생 3명이내’로 강화했다.

김현준 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연년생 등 형제간 나이 터울이 작은 영유아 두 자녀를 기르는 가정의 어려움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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