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만성질환제 병원 요양급여비용 인센티브 기준 고시

복지부, 만성질환제 병원 요양급여비용 인센티브 기준 고시

기사승인 2012-08-21 15:02:01
[쿠키 건강]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하는 병·의원의 인센티브 지급 기준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을 고시하고 제정 고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고시안은 병원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산지급대상은 고혈압과 당뇨병을 관리하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원으로 규정된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중앙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했다. 가산지급 주기는 평가주기와 동일하게 고혈압 반기별, 당뇨병은 연간 평가해 지급한다.

가산지급 금액 산정 기준에 따르면 양호기관 기본급과 관리환자 수에 따른 구간별 지급금액 합산으로 산정하며 전년도 심사결정 공단부담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중앙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한편 가산지급 주기는 올해 7월 1일 진료분 평가결과부터 적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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