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13년 최저생계비를 금년 대비 3.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내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155만원, 1인 가구 57만원 수준이 된다.
올해는 지난 2010년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반영해 최저생계비를 결정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 반영방식은 2011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12개월간의 지수 평균의 변동을 계산하는 전년동기비 방식을 채택했다.
또한 현금급여기준은 4인 가구 127만원, 1인 가구 47만원으로 결정됐다.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설 생계급여 개선으로 30인 미만 소규모 시설의 운영여건이 개선돼 수급자에 대한 보장수준이 향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