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0명에게 총 2억 674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29일 ‘2012년도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진료비 34억5151만원을 허위·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0명의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및 일반 신고인에게 총 2억67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포상금 최고액은 1억원으로 2개의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개설기준을 위반해 비 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 후 각각 17억4698만원, 11억6901만원의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한 건이다.
한편 이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5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총 20억9744만원에 이르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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