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취약지 2년 주기 지원

복지부, 의료취약지 2년 주기 지원

기사승인 2012-09-10 12:20:01
[쿠키 건강] 앞으로 정부가 의료취약지의 의료수요, 의료자원의 분포, 지리적 접근성 등을 분석해 2년 주기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10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을 기존의 국가·지자체 등이 ‘설립 및 소유’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을 중심 정의에서 ‘필수 보건의료 제공’이라는 ‘기능’의 수행여부를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체계적·일관성 있는 수행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등을 규정했다.

복지부는 의료취약지 해소, 수익성이 낮은 전문진료분야의 육성 등을 위해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및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매년 실적을 평가해 결과를 예산지원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인구 수 등 의료수요, 의료자원의 분포, 지리적 접근성 등을 분석해 2년 주기로 의료취약지를 지정·고시하면 시·도지사는 의료취약지 지정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해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복지부는 공급이 부족한 전문분야·지역에 대한 원활한 보건의료 제공을 위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하고 그 수행결과를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팩스로 10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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