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10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을 기존의 국가·지자체 등이 ‘설립 및 소유’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을 중심 정의에서 ‘필수 보건의료 제공’이라는 ‘기능’의 수행여부를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체계적·일관성 있는 수행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등을 규정했다.
복지부는 의료취약지 해소, 수익성이 낮은 전문진료분야의 육성 등을 위해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및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매년 실적을 평가해 결과를 예산지원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인구 수 등 의료수요, 의료자원의 분포, 지리적 접근성 등을 분석해 2년 주기로 의료취약지를 지정·고시하면 시·도지사는 의료취약지 지정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해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복지부는 공급이 부족한 전문분야·지역에 대한 원활한 보건의료 제공을 위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하고 그 수행결과를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팩스로 10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