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 리펀드제도 추진방안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복지부에서는 지난 3년간의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된 리펀드 시범사업의 처리방안을 건정심에서 논의한 결과 시범사업으로 2015년 9월까지 3년 연장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리펀드제도는 표시가격과 실제가격과의 차액을 돌려받아 보험 재정 부담없이 표시 가격을 높여주는 약가협상방법이다. 이는 지난 2009년 6월 제11차 건정심에서 대체제가 없는 희귀질환 치료제에 한해 1년간 시범사업 도입을 의결한 후, 두 차례 1년씩 시범사업을 연장해 운영해 왔다.
3년간의 시범사업 결과, 환자들에게 리펀드 적용 약제가 원활히 공급이 되고 있고 제약사로서도 표시가격을 지킬 수 있어 만족하고 있으며, 공단으로서도 실제가격과의 차액을 돌려받아 보험 재정 절감을 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펀드 계약기간도 최장 3년으로 계약할 수 있게 됐다. 계약 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하도록 하고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등의 경우에도 표시가격은 유지한 채 실제가격만 인하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레진상 완전틀니 유지관리를 급여로 적용하는 방안을 최종 의결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된 만 75세이상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화에 이어 완전틀니 수리 등을 위한 유지관리가 10월부터 급여로 전환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