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은 배영철 거제경찰서장이 토요일인 지난 9일 경남 사천의 한 골프장에서 경찰발전위원회 관계자 3명과 골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19일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배 서장의 골프 사실을 본청에 보고했고, 경찰청은 배 서장을 경남청 경무과로 대기발령한 데 이어 후임 서장에 김성우 경남청 보안과장을 임명했다.
9일은 북한이 한미 ‘키 리졸브’ 훈련을 이유로 정전협정 파기 등을 주장, 정부가 군사도발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하는 등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었다. 경찰청은 각 지방청에 공문을 보내 서울·인천·경기·강원에는 3월 14~21일 경계강화를 지시했다. 경남 등 나머지 지역은 11~21일 작전준비태세 발령기간으로 정했다.
배 서장이 골프를 친 9일은 작전준비태세 기간이 아니었고, 골프와 근무지 이탈금지 지시는 없었다. 그러나 민감한 분위기에서 지휘관이 관할 구역을 벗어나 골프를 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것이 경남경찰청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배 서장은 “여러 차례의 동행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경찰발전위원회 회원들과 처음으로 골프를 했고, 비용은 각자 계산했다”고 해명했다. 또 “접대성 골프는 아니었고 경계강화 기간이었다면 골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창원=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