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경남 진해경찰서는 11일 중국산 새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9억 원어치를 불법 유통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창원 모 유통업체 대표 A씨(54)와 경리 직원 B씨(41·여), 배송 직원 C씨(27)등 3명을 검거했다.
이들이 시중에 유통하려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새우 430㎏(시가 1100만 원 상당)을 압수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창원시 의창구 무허가 창고에서 중국산 새우와 국내산 새우를 섞어 국내산으로 재포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어 부산과 경남 일대 도·소매 업체 등지에 36t(시가 9억 원 상당)을 판매해 유통했다.
경찰은 무허가 창고에서 국내산 보리새우와 중국산 홍새우를 85 대 15% 정도의 비율로 섞어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기된 상자에 포장해 유통했다고 밝혔다.
또 ㎏당 9000 원 선인 중국산 새우보다 국내산 새우가 배정도 비싼 1만7000원 선인 것을 고려하면 이들이 유통한 새우 36t의 15%인 5400㎏에 대한 시세 차익만 60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추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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