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소설가 이외수(67)씨의 친자 인지 및 양육비 청구 소송과 관련한 첫 재판이 16일 강원도 춘천지법 202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번 재판은 경상북도에 사는 오모(56·여)씨의 청구로 열렸다. 이씨와 오씨는 이날 공판에 출석치 않고 변호인들이 대리 참석했다. 이날 오전 10시45분에 열린 재판은 5분 만에 끝났다.
권순건 판사는 “다툼의 여지는 하나뿐인데 이 문제(양육비 청구)는 조정위원회에 넘겨 조정을 기다리고 조정이 안 되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위원회는 재판장과 2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다. 2차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오씨는 지난달 1일 1987년 이외수씨와 자신 사이에서 혼외아들을 낳았으나 이씨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아들을 호적에 올려줄 것과 밀린 양육비 2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춘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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