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대구수성경찰서는 29일 국고보조금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김모(여·56)씨 등 어린이집 원장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보험료, 어린이집 증축비 등으로 국가에서 교부받은 보조금 200만~2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은 개인 명의의 보험료 등을 보조금으로 납부해 어린이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관행이라고 변명했다”고 말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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